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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소방본부 소속 직원 음주운전 적발…'면허정지' 수준

인천소방본부 소속 직원 음주운전 적발…'면허정지' 수준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인천소방본부 소속 직원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40대 여성 A 씨를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인천소방본부 소속 직원으로 감사 업무를 맡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지난 6일 새벽 1시쯤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 의해 적발됐는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단속에 의해 적발된 건으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천소방본부는 해당 사건에 대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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