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 케이주(인보사)의 성분 조작 의혹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웅열 코오롱 명예회장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성분 조작 등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이웅열 코오롱그룹 명예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오늘(29일) 약사법과 자본시장법 위반,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명예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코오롱생명과학 이우석 대표에게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전환 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된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주사액입니다.
이 회장은 2017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인보사 2액을 허가받은 '연골세포' 대신 종양 유발 위험이 있다고 알려진 '신장유래세포(GP2-293)' 성분으로 제조·판매해 160억 원의 매출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미국 FDA 임상 중단 등 인보사 관련 정보를 허위로 설명하거나 은폐한 채 코오롱티슈진을 코스닥에 상장시켜 2,000억여 원을 유치하고, 허위공시로 계열사 주가를 띄운 혐의 등도 있습니다.
골관절염 치료제 주사액인 인보사는 지난 2017년 국내 판매 허가를 받았지만, 종양 유발 가능성이 있는 성분이 포함됐다는 논란이 일며 2019년 허가가 취소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