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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사업장서 업추비 펑펑 쓴 전북도청 공무원 '해임' 의결

아들 사업장서 업추비 펑펑 쓴 전북도청 공무원 '해임' 의결
전북특별자치도는 자기 아들 사업장에서 1천여만 원의 업무추진비를 결제한 간부 공무원 A 씨의 징계를 '해임'으로 의결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2년 8월 부임 이후 아들 사업장에서 1천220여만 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해 이해충돌 논란을 불러왔습니다.

특히 오현숙 전북도의원(비례)은 지난 14일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청 내 다른 부서도 A 씨 아들 사업장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정황을 추가로 밝혔습니다.

A 씨는 또 자기 부서에서 보조금을 지급해 관리·감독하는 민간 업체가 자기 부인의 건물에 입주한 것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아 이해충돌 논란을 더 키웠습니다.

전북도 감사위원회는 두 사안을 병합해 감사한 후 중징계 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도는 A 씨의 해임 징계를 확정하는 절차를 이행 중입니다.

(사진=전북특별자치도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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