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국회 청문회나 안건 심사 회의에 불출석하는 경우 '동행명령'을 내릴 수 있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오늘(28일) 본회의에 상정된 국회 증언·감정법(증감법) 개정안은 재석 269명 중 찬성 171명, 반대 96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습니다.
개정안은 '중요한 안건 심사'나 '청문회'를 진행할 때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에게 동행명령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현행법은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에만 동행명령을 적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또 개인정보, 영업비밀 보호 등을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증인 등이 질병·부상·해외 체류 등의 이유로 국회 출석이 어려운 경우 화상으로 '원격 출석'을 허용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동행명령 의결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안에 대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반대했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수적 우위 속에 통과됐습니다.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은 반대토론에서 "사람을 강제 구인하는 것은 무서운 것이고, 대단히 무거운 책임이 따르는 권력 행사"라며 "(동행명령제는) 매우 제한적으로 행사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법 개정을 강행한 민주당을 겨냥해 "국회가 동행명령장을 남발하고 나서 이를 지키지 않으면 모두 처벌받게 하겠다는 것으로, 결국은 국회가 무소불위 절대권력을 휘두르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