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반주주 보호를 위한 기업지배구조 개선 대책과 관련해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습니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에 관해선 "법학자와 전문가들 사이에 이견이 많고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최 부총리는 라디오방송 인터뷰에서 "일반주주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지배구조 개선 의지는 확고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상장사의 합병이나 물적 분할과 관련해 주주를 보호하는 규정은 주로 자본시장 법령에 있다"며 "조만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상법 개정에 대해선 "상법은 비상장회사나 합병·물적 분할뿐만 아니라 여러 경영 활동 전반에 영향을 주게 된다"며 "법체계상 문제라든지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많은 논란이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가 '상법을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인가'라고 되묻자, 최 부총리는 "물적 분할·합병가액 산정에서 기존 주주의 피해를 막는 효과를 보기 위해 직접적으로 관련 자본시장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이라며 "상법 개정으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회사 이외에 주주를 포함하는 문제는 법학자와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견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자본시장법령 자체에 소액주주를 보호하는 기준을 넣을 수도 있다"며 "자본시장법을 고치는 것은 분명히 효과가 있고, 상법은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고 신중하게 논의하자는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