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사가 유료 아이템 확률을 허위로 고지해 피해를 본 이용자에게 구매 금액 일부를 환불해 줘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오늘(28일) 메이플스토리 이용자 김 모 씨가 넥슨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매매대금 반환소송에 대해 게임사인 넥슨이 구매 금액의 5%를 반환하라는 2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넥슨)의 상고이유는 소액사건심판법에서 정한 적법한 이유가 될 수 없다"며 넥슨 측이 낸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발단은 2021년 넥슨이 유료 확률형 아이템 '큐브'를 이용한 장비 아이템 강화 확률을 실제 고지한 확률보다 낮게 조작한 정황이 드러나면서입니다.
이에 김 씨는 "게임에 쓴 금액 1천100만 원을 환불해 달라"며 넥슨을 상대로 매매대금 반환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를 원고 패소로 판결했으나, 수원지법 2심 재판부는 지난해 1월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하고 청구액의 5%가량에 해당하는 중 57만 원가량을 넥슨이 환불해 줘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넥슨의 행위가 "일부 이용자들의 사행 심리 내지는 매몰 비용에 대한 집착을 유도·자극·방치한 의도적이고 적극적인 기망행위로 평가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원고 김 씨가 기존에 요구한 청구 금액을 여러 차례 변경한 정황, 소송 진행 중에도 큐브 아이템 구매를 지속한 점 등을 들어 청구 금액의 5%에 해당하는 57만 원만 환불해 줘야 한다고 봤습니다.
넥슨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상고심에서는 넥슨과 김 씨 간의 거래와 관련한 법리가 다뤄지지는 않았으나, 게임 이용자가 확률형 아이템 조작 논란과 관련해 게임사를 상대로 낸 소송 중에서는 대법원에서 확정된 첫 판결 사례가 됐습니다.
넥슨 관계자는 "넥슨은 유사한 사안에서 소비자원의 집단분쟁 조정안을 받아들이고 분쟁조정을 신청하지 않은 이용자들께도 보상을 진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용자의 신뢰 회복과 더 나은 게임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