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한 지자체 세금 징수과 직원이 체납자의 집을 찾아 강제 집행에 나섭니다.
세금 5천만 원을 내지 않고 버티던 체납자의 가족은 크게 저항합니다.
[세금 체납자의 가족 : 돈이 없어서 세금을 못 내는 것을 죄인 취급하고, 앉아 가지고 저렇게 도둑처럼 가져가면서….]
경기도가 이렇게 압수한 물품을 일반인을 대상의 공매에 내놓았습니다.
고급 시계에 미술품, 황금 열쇠와 골프채 등이 나왔습니다.
공매 현장에는 3천여 명이 찾아 성황을 이뤘습니다.
사고 싶은 물건이 있으면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입찰하고, 가장 높은 가격을 써낸 사람이 낙찰받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2천여 명이 입찰에 참가했고, 낙찰가는 대략 시세의 80% 수준에서 이뤄졌습니다.
이번 공매에 나온 800여 건 중 97%가 새 주인을 찾았으며, 이번 낙찰과 공매 전 자진 납부 등으로 총 8억 5천 만 원을 지방세 체납액에 충당할 수 있게 됐습니다.
[노승호/경기도 조세정의과장 :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이제 가택 수사는 물론, 각종 금융 조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강력한 체납 처분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경기도는 이와는 별도로 고액 상습 체납자 3천100여 명의 명단도 공개했습니다.
가장 많이 체납한 용인시 김 모 씨의 경우 지방소득세 등 107억 원을 내지 않아 공개 명단에 포함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