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도심에서 불법 도박 행위를 일삼아온 업주와 도박자 등 144명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도박에 참여한 이들 중에는 현직 경찰도 포함돼 있어 함께 송치됐습니다.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관광진흥법 위반, 도박장 개장 혐의로 30대 A 씨를 구속 송치하고 운영진 1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홀덤펍에 참여한 도박자 131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부산 부산진구에서 홀덤펍을 개설해 36억 원 상당의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현장에서 도박자가 계좌 이체를 하거나 현금을 주면 칩으로 불법 환전해 줬습니다.
지인 등 입소문을 통해 인증된 손님만 받았으며, 그렇지 않으면 내부로 들여보내지 않았습니다.
도박자 130여 명 중에는 부산진경찰서 소속 경찰관도 포함돼 있으며, 해당 경찰관은 현재 직위에서 해제된 상태입니다.
A 씨 등이 불법 도박으로 벌어들인 수익은 15억 원가량입니다.
경찰은 증거자료를 확보한 뒤 도박개장죄보다 처벌이 강화된 관광진흥법 위반죄를 이들에게 적용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업소는 다른 업종인 것처럼 위장도 하지 않고 버젓이 운영하고 있었다"며 "서민 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하는 홀덤 도박을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