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은행
금융위원회가 3천억 원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횡령사고가 발생한 경남은행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금융위는 오늘(27일) 오후 회의에서 경남은행에 대해 앞으로 6개월간 신규 PF 대출을 취급할 수 없도록 하는 중징계를 의결했습니다.
횡령사고 관련 임직원 역시 정직부터 견책까지 징계 조치를 받았습니다.
앞서 지난해 금감원 횡령 사고 검사에 따르면 경남은행 투자금융부 직원 이모(52)씨는 2008년부터 2022년까지 허위 대출 취급, 서류 위조 등을 통해 약 3천억 원 규모를 빼돌렸습니다.
역대 금융권 횡령 사고 중 최대규모로 이 씨는 지난 8월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