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텔레그램 판매 채널을 운영하며 국내에 마약류를 유통해온 일당 6명을 검거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중앙지검 강력부는 (김보성 부장검사)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총책 윤모 씨 등 4명을 구속 기소하고 매수자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검찰은 합성대마와 필로폰 등 시가 합계 1억 4,814만 원 상당의 마약류도 압수했습니다.
이들 일당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텔레그램의 마약류 판매 채널을 운영하며 MDMA 2,000정 등을 수입하고 합성대마 380ml를 유통한 혐의를 받습니다.
올해 1월 이들이 엑스터시 526정을 밀수하다 인천공항세관에 적발되며 사건이 시작됐습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30대 1차 드랍퍼 신 씨를 검거해 구속기소 했고 신 씨의 휴대전화 등을 분석해 텔레그램 유통 총책 윤 씨와 부총책 이모 씨를 특정해 지난 3월 추가로 구속기소했습니다.
이후 지난 7월 2차 드랍퍼 강모 씨를 추가로 검거했고, 마약을 직접 매수한 오모 씨 등도 적발해 오늘(27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 일당은, 총책이 해외 판매상을 통해 마약을 수입하면 1차 드랍퍼가 밀수된 마약을 받은 뒤 2차 드랍퍼가 실제 매수자와의 거래장소에 마약을 두는 식으로 범행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서로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주로 온라인을 통해 소통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10여 개월 간 잠복수사 등을 벌였고 매수자까지 범죄 일당 전원을 검거하고 이들이 사용한 텔레그램 채널도 폐쇄했습니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단편적인 마약 수입, 판매 수사에 그치지 않고 '수입→유통→투약'의 악순환 고리를 끊어내 국민 건강과 생활 안전을 지켜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