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통령이나 친인척을 수사하는 상설특검 후보를 추천할 때는 여당을 배제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 규칙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두 반대표를 던졌지만, 야당 주도로 통과했습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기자>
대통령과 친인척을 수사하는 상설특검 후보를 추천할 때 여당을 배제하도록 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대하는 가운데 상설특검에 대한 국회 규칙 개정안을 표결해 찬성 11 대 반대 4로 가결했습니다.
특검후보추천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하는데, 현행 규칙에 따르면 3명은 법무부 차관과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협회장이 추천하고 나머지 4명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 2명씩 추천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여당 추천 몫 2명을 제외해 야권이 4명을 모두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개정안의 핵심 내용입니다.
야권은 내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표결 처리한다는 계획인데, 현재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의 보완재로 김 여사 의혹을 다룰 상설특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특검 절차를 진행할 때 정파적 이해관계가 있는 상대방이 모든 걸 좌지우지하겠다고 하면 그 결론은 누구도 수긍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법사위에서는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와 엄희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조사계획서 채택의 건도 야당 주도로 의결됐습니다.
강 검사와 엄 검사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기소된 대장동·백현동 사건을 수사한 인물입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 관련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공직자의 직무를 정지시켜 겁박하려는 보복 탄핵이고 방탄 탄핵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강 검사와 엄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청문회는 다음 달 11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 영상편집 : 박기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