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다음 달 11일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와 엄희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에 대한 탄핵 청문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법사위는 오늘(27일) 전체회의를 열어 강 차장검사와 엄 지청장 탄핵소추안을 상정하고 청문회를 열기 위한 탄핵소추사건 조사계획서를 의결했습니다.
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두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에는 민주당 의원 전원이 발의자로 참여했습니다.
민주당은 강 차장검사가 지난해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 수사 당시 위법하게 압수수색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엄 지청장의 경우 2011년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의혹이 탄핵소추의 주요 사유로 제시됐습니다.
법사위 여당 간사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앞선 두 번의 검사 탄핵 청문회에서 입증은 없이 정쟁만 했다"며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며 반대했지만, 수적 우위를 점한 민주당 등 야당은 청문회 실시를 강행하기로 했습니다.
법사위 야당 간사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검사들의 불법 행위를 아무도 수사하지 않고, 검사들이 처벌받지 않는 행태에 대해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 탄핵소추와 관련한 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