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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담배 말렸더니 '오줌 발사'…"한국인 맞아? 얼굴 좀 보자"

지난 19일 밤 시내버스에 탄 한 남성 승객이 맨 뒷자리에서 갑자기 담배를 피우기 시작합니다.

이를 본 버스 기사가 잠시 버스를 세우고 남성에게 다가가 흡연을 제지하는데요.

하지만 해당 남성은 기사가 운전석으로 돌아가자 다시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고요.

결국 기사는 남성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러자 화가 난 남성이 운전석 쪽으로 가더니 갑자기 바지를 내리는데요, 황당하게도 기사를 향해 소변을 누기 시작했고 이것도 모자라 기사를 폭행하기도 합니다.

이후 해당 남성은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는데요.

이 일로 기사는 이마에 피가 나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고 정신적으로도 크게 충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상을 제보한 동료 버스 기사는 폭행죄가 성립될 것 같다며 제발 운수 종사자를 폭행하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고 성토했습니다.

운전자 폭행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정해져 있는데요.

버스를 비롯한 여객 자동차 운전 중에 운행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누리꾼들은 "얼굴 좀 공개하자, 내버려두면 또 한다" "요즘 본 민폐 영상 중 단연코 1등" "한국인 아니라고 믿고 싶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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