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함께 취재한 박하정 기자와 궁금한 점 더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Q. 의료법 위반 의혹…구체적인 내용은?
[박하정 기자 : 의료법 33조 8항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의사 1명이 병원 한 곳만 개설하고 운영하라는 겁니다. 건보공단은 A 병원의 B 병원장이 이걸 어겼다고 본 건데요. 의사 1명이 여러 개의 의료기관을 소유하게 되면 아무래도 수익을 추구를 하게 되고, 최우선적으로. 그리고 영리법인과 비슷해지면서 건강 보호라는 공익이 뒷전이 될 우려가 있다. 이런 우려가 바로 이 조항의 입법 취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건강보험의 측면에서는 과잉 진료로 재정이 낭비가 되거나 환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견해도 깔려 있습니다.]
Q. "피해금액 '9천5백억'" 어떻게 추산했나?
[박하정 기자 : 건보공단이 주장하는 피해 금액 9천529억 원은 서울의 A 병원과 법인 산하의 5개 병원이 지난 2006년부터 순차적으로 개설된 이래로 지금까지 공단에 청구해서 받은 급여액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치료를 제대로 안 했다거나 과잉 진료를 했다거나 이런 이유로 부정 수급이라고 본 건 아니고요. 의료법에 병원을 중복으로 개설하고 운영하지 말라고 돼 있는데 이걸 어긴 것 같으니 해당 급여 전체를 부정 수급으로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환수의 법적 근거는 지난 2021년에 마련이 됐기 때문에 이 이후부터 수급액만 따져서 5천억 원 정도 환수가 가능할 거라고 건보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1인 1병원 원칙을 어겼어도 정상적으로 진료가 이루어졌다면 환수가 불가능할 거라고 보는 법조계 의견도 있습니다.]
Q. 경찰 수사 진행 상황은?
[박하정 기자 : 인천지방경찰청이 비슷한 혐의로 A 병원을 내사를 하다가 지난해 6월에 무혐의 결정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건보공단의 수사 의뢰는 이로부터 석 달 뒤에 이루어진 거고요. 지금은 서울지방경찰청이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시민단체 추가 고발과 자체 입수한 첩보까지 포함해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면서 수사 전망에는 말을 아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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