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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세 번째 '김 여사 특검법' 재의요구안 재가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 요구안을 재가했습니다.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한 3번째 거부권 행사입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야당이 단독 처리한 법안에 25번째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한석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26일) 오후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 25번째,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는 3번째입니다.

앞서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김 여사 특검법 재의요구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김 여사 특검법은 민주당이 3번째로 발의해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한 법안입니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과 명태균 씨 관련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하고, 특검 후보를 대법원장이 추천하되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조항을 담았습니다.

한 총리는 위헌성이 조금도 해소되지 않은 특검법안을 또다시 일방적으로 처리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 : 제삼자 추천의 형식적 외관만 갖췄을 뿐, 실질적으로는 야당이 특검 후보자 추천을 좌지우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어 기존에 폐기된 특검법안보다 수사 대상을 일부 축소했지만 검찰 등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특별검사를 도입해 제도의 보충성·예외성의 원칙을 훼손한다는 본질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정부가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도록 조장해 국정에 부담을 주기 위한 의도라면 어려운 민생을 살리라는 국민들에게 도리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함에 따라 특검법은 국회로 돌아가 또다시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됩니다.

국회가 재표결을 할 경우 재적의원 300명 중 과반이 출석해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됩니다.

(영상취재 : 김균종, 영상편집 : 박정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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