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검찰이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을 받는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오늘(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찬규 부장검사)는 전날 김 전 사무총장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전 사무총장 아들 김 모 씨는 강화군청에서 일하다 2020년 1월 경력 채용을 통해 인천 선관위로 이직했고, 반년 만에 7급으로 승진하면서 '아빠 찬스' 의혹을 받았습니다.
김 씨의 선관위 경력직 채용 면접에는 내부 위원 3명이 면접관으로 참여했는데, 모두가 김 전 사무총장과 인천에서 같이 일했던 직장 동료였습니다.
이들 중 2명은 각각 5개 평가 항목에서 모두 최고점인 '상'을 줬고, 나머지 1명은 1개 항목에서만 '중'을 주고, 4개 항목에서 '상'을 줬습니다.
선관위가 김 씨를 채용하기 위해 일부러 선발 인원을 늘리고, '5년 동안 다른 지역으로 옮길 수 없다'는 채용 조건도 없앤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의혹이 제기된 '특혜 채용' 당시 김 전 사무총장은 중앙선관위 사무처 2인자인 선관위 사무차장(차관급)을 맡고 있었고, 선관위 내에서는 그가 '세자'로 불렸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5월부터 선관위의 자체 수사 의뢰, 국민권익위원회 고발 등을 토대로 자녀 특혜 채용 등 선관위 채용 비리 의혹을 수사해왔고, 지난 3월 송봉섭 전 사무차장을 딸 부정 채용 청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후 감사원으로부터 김 전 사무총장을 비롯한 선관위 전현직 임직원들의 자녀 경력경쟁채용 특혜 의혹에 대한 수사 의뢰를 받았고, 지난 7월 중앙선관위와 인천선관위 등을 추가 압수수색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