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보일러 제조업체 귀뚜라미가 부품 납품업체의 기술을 다른 업체에 몰래 빼돌린 다음, 같은 제품을 싼 가격에 납품받다가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귀뚜라미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임태우 기자입니다.
<기자>
보일러 내부의 불꽃을 감지하는 센서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보일러와 냉난방기 제조업체인 귀뚜라미의 모회사는 2020년 7월부터 8개월간 이 센서 납품업체의 기술자료 32건을 중국 경쟁업체에 넘겼습니다.
센서 부품의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였습니다.
중국 업체는 센서 3종을 개발했고, 원래 납품가보다 20% 싼 가격으로 2021년부터 귀뚜라미에 직접 납품까지 했습니다.
귀뚜라미는 2022년 5월에도 냉난방기용 전동기 납품업체의 기술자료를 국내 경쟁업체에 넘겼고 몰래 개발까지 이끌어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위는 납품업체의 기술자료를 취득 목적이나 합의된 사용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게 자신의 구매 단가 절감 등 경영상의 이익을 위해 사용한 행위로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김홍근/공정위 기술유용조사과장 : (귀뚜라미는) 수급사업자들에게 기술자료 46건을 요구하면서 요구 목적 등이 기재된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행위도 적발하여….]
공정위는 귀뚜라미의 이런 불공정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9억 5천4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하도급법상 2022년까지 발생한 단일 위반행위의 과징금 상한은 10억 원, 2023년부터는 20억 원입니다.
이번 과징금 제재는 기술 유용 행위에 다른 하도급법 위반 사항이 더해진 금액입니다.
앞서 공정위는 유사한 기술 유용 사건으로 올해 하이에어코리아에 26억 4천만 원, 재작년 LS엠트론에 13억 8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영상편집 : 이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