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들을 조직원으로 끌어모아 세력 확장을 노린 전북지역 폭력조직원 등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최근 한 달간 관내 폭력조직원 30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이 중 9명은 미성년자로 드러났습니다.
구체적으로 도내 한 폭력조직은 검경의 집중 단속으로 조직의 세가 약화하자 10대들을 영입해 재기를 꾀했습니다.
이 조직의 권유로 최근 1년간 새로 행동대원으로 가입한 이들의 연령은 16∼19세에 불과했습니다.
미성년 조직원들은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선배 조직원들의 재판을 참관하거나 수사 상황을 전파하는 역할을 맡으며 조직의 일을 배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경은 이번 수사 과정에서 또 다른 폭력조직의 전국구 확장 시도도 차단했습니다.
전주지역 한 폭력조직은 일부 조직원이 수감된 이후에도 서울의 한 폭력조직과 서신·접견을 지속하는 등 세력 규합을 시도했습니다.
이들 조직원은 여름에는 야유회를 함께 가며 조직 간 결속을 다지다가 검경에 적발돼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검찰은 이 밖에 자신의 여자친구와 시비가 붙은 시민을 때리거나 우연히 만난 학창 시절 선배를 폭행한 폭력조직원들도 적발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에게 위협을 주는 조직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경찰과 함께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며 "영장 단계부터 신속하게 경찰과 협의하고 재판에서는 중형을 구형하는 등 지역사회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