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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김영선 구속…'공천 개입' 수사 탄력

<앵커>

법원은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해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사건의 중심에 있는 두 사람이 구속되면서, 검찰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원종진 기자입니다.

<기자>

창원지방법원은 오늘(15일) 새벽 공천 영향력 행사를 대가로 돈을 받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명태균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정지은 영장전담판사는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명 씨에게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돈을 건넨 혐의가 적용된 지역정치인 2명에 대해서는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이 있고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명 씨와 김 전 의원은 영장 심사 과정에서 둘 사이 주고받은 돈은 사인 간 금전 대여 거래일뿐 공천 영향력 행사 대가가 아니라고 항변했습니다.

의원실 회계를 담당했던 강혜경 씨가 돈 문제를 모두 처리했다며, 자신들과는 상관없다는 논리도 폈습니다.

[김영선/국민의힘 전 의원 : 강혜경 씨랑 대비되는 어떤 사람이 살인을 했는데 그 칼이 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칼을 내가 줬느냐, 그 칼을 범죄 행위에 쓰라고 줬느냐 그게 규명이 돼야 되는데...]

명 씨는 영장 심사과정에서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주장하기 위해 김 여사에게 김 전 의원 공천을 부탁하는 텔레그램 대화 내역 일부를 복원해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명 씨와 김 전 의원 모두 이전에 사용하던 휴대전화 3대를 폐기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한 만큼 의혹의 실체 규명을 위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걸로 풀이됩니다.

두 사람의 신병이 확보되면서 검찰 수사는 탄력을 받을 걸로 보입니다.

검찰은 앞으로 명 씨가 윤 대통령 부부를 통해 실제 공천에 영향력을 발휘한 것이 맞는지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걸로 전망됩니다.

(영상취재 : 김용우, 영상편집 : 전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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