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기도청 법인 카드로 식사비를 결제한 혐의 등을 받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에게 1심 법원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식사비를 결제한 수행 비서가 김 씨의 묵인 아래 카드를 썼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씨 측은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대 대선 경선에 출마한 지난 2021년 8월.
부인 김혜경 씨는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전·현직 민주당 의원들의 배우자 등과 함께 식사했습니다.
식사비 10만 4천 원은 김 씨의 수행비서 배 모 씨가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했습니다.
검찰은 이를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기부행위로 보고 지난 2월 김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재판의 쟁점은 김 씨가 법인카드 결제 사실을 알았는지, 김 씨와 배 씨 두 사람이 공모했는지 여부였습니다.
김 씨는 결제를 지시한 적 없고 결제 사실을 몰랐다고 혐의를 부인해왔지만, 재판부는 두 사람의 공모 관계를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문제가 된 모임 이전과 직후에도 다른 식사 모임에서 배 씨가 식사비를 결제한 사실을 김 씨가 인지하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배 씨의 결제 행위가 본인의 독자적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기엔 동기가 모호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액수는 경미하지만, 이런 행위가 선거의 공정성이나 투명성을 해칠 위험이 있었다며 검찰 구형의 절반인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 측은 추론에 의한 유죄 판결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선고 전 SNS에 "대선 패배 후 보복 수사로 아내가 희생제물이 됐다"며 가슴이 미어진다는 글을 올렸던 이재명 대표는 항소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매우 아쉽습니다. 항소해야죠.]
법원의 유죄 판단에 따라 이 대표와 김 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검찰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