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카페에서 약 1천 번 가까이 돈을 내지 않고 음료를 마신 10대들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대전중부경찰서는 지난 1일 중구 한 24시 무인카페 업주로부터 '카페에서 여러 차례 돈을 내지 않고 음료를 마신 학생들을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해당 업소는 무인 단말기(키오스크)에서 카드 결제 등을 해야 음료가 나오는 시스템으로, 업주만 아는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무료로 음료를 빼먹을 수 있습니다.
경찰과 피해 업주 등은 업주만 아는 비밀번호를 학생 중 누군가가 알게 돼 이를 범행에 악용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피해 업주에 따르면 이들의 범행은 지난 3월부터 지난달까지 1천 회 가까이 이어졌으며, 피해액은 530여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사기 혐의로 인근 고등학교 학생들을 특정해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