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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김영선 영장심사…금전 수수·'황금폰' 인멸 여부 쟁점

<앵커>

현재 창원지방법원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천 영향력 행사를 대가로 돈이 오갔는지, 또 오래된 휴대전화를 폐기했다고 주장하는 명태균 씨의 증거인멸 여부가 주요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원종진 기자입니다.

<기자>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 등 4명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오늘(14일) 오후 창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명태균 씨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원으로 들어갔습니다.

[명태균 씨 : (김건희 여사한테 돈 봉투 받으셨다는데, 구체적으로 언제 얼마나 어떻게 받으신 건지?) …….]

김영선 전 의원은 돈과 관련된 건 강혜경 씨가 한 일이라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김영선/전 의원 : 강혜경 씨랑 대비되는 어떤 사람이 살인을 했는데 그 칼이 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칼을 내가 줬느냐, 그 칼을 범죄 행위에 쓰라고 줬느냐 그게 규명이 돼야 되는데….]

검찰은 명 씨가 지난 2021년과 22년에 걸쳐 윤석열 대통령 후보 부부와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의원 등과의 친분관계를 과시하며 공천을 대가로 돈을 받았다고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었습니다.

김 전 의원에게 자신 덕분에 전략공천을 받을 거라며 16차례에 걸쳐 세비 중 7천620만여 원을 받았고, 마찬가지로 자신에게 협조하면 공천받을 수 있다고 말하며 경북 고령군수와 대구시의원 출마를 준비하던 예비후보 2명으로부터도 각각 1억 2천만 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검찰은 이러한 범행이 대의제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 범죄라며, 명 씨 등 관련자들의 구속이 꼭 필요하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오래된 휴대전화를 폐기했다고 주장하는 명 씨의 증거 인멸 여부도 주요 쟁점입니다.

이 휴대전화에는 명 씨가 윤 대통령 부부와 나눈 통화와 메신저 내역이 저장돼 있단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 법원이 명 씨가 고의로 이 휴대전화를 인멸했다고 판단하면 영장 발부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명 씨 등에 대한 구속 여부는 향후 수사가 윤 대통령 부부 등으로 뻗어 나갈 수 있을지에도 영향을 미칠 걸로 보이는데, 발부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김용우, 영상편집 : 박기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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