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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신 운전자가 경찰의 음주 측정을 방해하기 위해 술을 더 마셔버리는 '술타기' 수법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이른바 '김호중 방지법'이 통과된 건데 시행은 공포 후 6개월 지나서부터입니다.
무슨 상황인데?
김 씨는 지난 5월 9일 밤 11시 44분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의 택시와 충돌했습니다. 사고 이후 달아난 김 씨는 편의점에서 캔맥주를 사 마시고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시켰습니다.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던 김 씨는 사고 열흘 만에 범행을 시인했고 경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에 음주운전 혐의까지 적용해 송치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운전 당시 김 씨의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음주운전 혐의는 빼고 기소했습니다. 김 씨가 음주사고 이후 술을 사 마신 게 효과를 본 셈입니다.
이후 현행법에 큰 허점이 있다는 여론이 확산됐습니다. 음주운전자가 음주 측정 전에 도주해 술을 더 마셨을 때는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를 입증하기 어렵고 음주운전 자체를 부인하면 음주운전 처벌이 어렵다는 걸 김호중 씨 사례로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좀 더 설명하면
개정안은 음주측정 방해자에 대한 법정형을 음주측정 거부자와 동일하게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정했으며 자전거나 개인형이동장치 운전자에 대해서도 똑같이 처벌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 10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측정 거부 또는 방해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가중처벌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이와 함께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다시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결격 기간을 음주측정 방해자와 거부자 모두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한 걸음 더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13일 김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호중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자 운전 택시를 충격해 인적·물적 손해를 발생시켰음에도 무책임하게 도주한 데서 나아가 매니저 등에게 자신을 대신해 허위로 수사기관에 자수하게 했다"며 "초동수사에 혼선을 초래하고, 경찰 수사력도 상당히 낭비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