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징역 6년에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27일 새벽 0시 45분쯤 전주시 덕진구의 한 사거리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자신의 포르쉐 차량을 몰다가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20살 B 씨가 숨졌고 조수석에 있던 20살 C 씨는 머리를 크게 다쳐 아직도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제한속도 시속 50km 구간에서 159km로 직진을 하다가 좌회전하던 승용차를 들이받은 걸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A 씨는 출동 경찰관에게 '채혈하겠다'고 한 뒤 구급차를 타고 홀로 병원으로 갔고, 이후 응급실에서 곧장 퇴원한 뒤 편의점에서 술을 사 마셨습니다.
뒤늦게 A 씨의 '술 타기'를 안 경찰은 사고 발생 2시간여 만에 A 씨를 찾아갔지만 정확한 음주 수치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경찰과 검찰은 A 씨의 진술과 술 구입 내역 등 정황증거로 당시 A 씨 혈중 알코올 농도를 '면허 정지' 수치인 0.036%로 추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음주운전과 상상을 초월하는 과속으로 두 청년과 그 가족의 삶은 송두리째 무너져 내렸다"며 "음주운전의 폐해와 피해자들의 고통, 과실 정도에 비춰 엄중한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취재 : 민경호, 영상편집 : 최혜란, 화면제공 : JTV,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