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지난 10월 22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직무 정지를 통보받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오늘(12일) 체육계에 따르면 이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행정법원에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상대로 직무 정지 통보에 대한 취소 소송과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이 회장은 전날 문체부로부터 직무 정지를 통보받았습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은 10일 대한체육회를 대상으로 비위 여부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직원 부정 채용, 물품 후원 요구(금품 등 수수), 후원 물품의 사적 사용 등의 사유로 이 회장 등을 수사 의뢰한 바 있습니다.
이후 1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한 유인촌 문체부 장관이 이와 관련해 이 회장의 직무를 정지할 수 있다고 시사했고, 이날 오후 늦게 전격 직무 정지 사실을 알렸습니다.
문체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기흥 회장 비위 혐의에 대해 수사 기관에 수사 의뢰 및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고 이 회장 직무를 정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발한 이 회장이 하루도 지나지 않아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양측의 갈등은 극에 달하는 양상입니다.
2016년 통합 체육회 선거에서 회장에 당선된 뒤 올해 두 번째 임기 종료를 앞둔 이 회장은 3선 도전 가도에서 정부의 전방위적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문체부는 체육계 개혁을 기치로 내걸고 체육회와 대립각을 세워 왔으며, 유 장관은 이 회장의 3연임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습니다.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12일 전체 회의를 열어 이 회장의 연임 도전을 승인할지 심의에 나섰습니다.
현행 체육회 정관상 체육회장을 포함한 임원은 임기를 한 차례 연임할 수 있으며, 세 번째 연임을 위해서는 스포츠공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사전 심사 격인 4일 공정위 소위원회에서 통과 기준 점수인 60점을 여유 있게 넘겼지만 이 회장이 수사 대상이 된 데 이어 직무마저 정지되면서 3선 도전을 이어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는 상황입니다.
전날 예정됐던 국회 문체위 현안질의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세계올림픽도시연합(WUOC) 스포츠 서밋 참석 등 국외 일정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은 이 회장은 14일 귀국할 예정입니다.
문체위는 19일 다시 현안질의를 열어 이 회장을 증인으로 부를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