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은 오늘(12일) 자사 제품 불가리스에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고 허위 광고해 벌금형을 받은 것을 수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남양유업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1심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항소 없이 법원 결정을 수용하고자 한다"고 전했습니다.
남양유업은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시기인 지난 2021년 불가리스에 바이러스 억제 효과가 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자 질병관리청이 즉각 반박했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회사와 당시 임직원을 고발했습니다.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은 검증되지 않은 효과를 허위 광고한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해 남양유업과 전직 임직원에게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남양유업은 "이 사건으로 실망과 불신을 느끼셨을 소비자께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새 경영진은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