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김병만(49)이 2년 전 이혼한 전처에게 상습 가정폭력을 저질렀다는 주장을 반박했다.
김병만의 소속사 측은 한 매체를 통해 12일 "이혼 소송 중에도 전처 A 씨가 김병만에게 가정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지만 사실이 아니었다 검찰도 불기소 의견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속사 측은 "김병만의 전처가 이혼 소송을 유리하게 가져가기 위해서 거짓 주장을 했지만 인정되지 않았다."면서 "A 씨의 20대 중반 자녀를 파양하는 조건으로 30억 원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목적으로 허위 고소한 것"이라고 A 씨의 주장을 반박했다.
앞서 김병만의 전처 A 씨는 한 매체를 통해 김병만에게 결혼 생활 동안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했고, 지난 7월 경찰이 김병만을 폭행 혐의로 검찰(의정부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2011년 김병만은 7세 연상의 비연예인 여성과 결혼해 가정을 꾸렸다. 당시 A 씨는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딸 한 명을 두고 있었다.
(사진=백승철 기자)
(SBS연예뉴스 강경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