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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만 "결혼 직후 별거해 불행" vs 전처 "별거 NO, 상습 폭행으로 검찰 송치"

김병만 "결혼 직후 별거해 불행" vs 전처 "별거 NO, 상습 폭행으로 검찰 송치"
개그맨 김병만(49)이 2011년 결혼해 약 10년 만에 이혼했다는 사실을 알린 가운데, 그의 전처가 언론을 통해 "이혼 사유에 대해 거짓말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반박에 나섰다.

김병만의 전처 A 씨는 최근 한 매체를 통해 김병만과 결혼 생활 도중 상습 가정폭력을 당했고, 이를 고소해 현재 사건이 의정부지방검찰청에 송치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이혼 2년 만에 김병만이 A 씨를 상대로 사문서 위조, 절도, 컴퓨터 등 사용 사기, 사기 혐의 등으로 고소했지만 경찰은 지난 9월 불송치 처분했다.

이와 관련해 A 씨는 "상습적으로 맞았다. 너무 맞다 보니까 당시엔 심각성을 몰랐다. 딸도 제가 맞는 장면을 4차례 본 적이 있다. 사실 잘할 때는 공주, 왕비처럼 잘해줬다. 그래서 그 시간만 지나가면 또 괜찮다고 제가 생각했던 것 같다. 그게 지나면 너무나도 잔인하게 폭행했다."고 주장해 충격을 줬다.

앞서 김병만은 지난달 방송된 채널A '절친 토큐멘터리 4인용 식탁'에서 결혼 1년 만인 2012년부터 약 10년 동안 별거를 했다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두려웠다. 무명으로 시작해 쌓아 온 것들이 무너질까 봐 끈을 놓지 못했다."면서 "내 속은 슬프고 불행한데 (남들 앞에서) 행복한 척하는 게 싫었다, 하지만 '정글'에서는 웃길 필요 없이 일만 해도 돼서 좋았다."라며 그간의 심경을 고백하기도 했다.

하지만 전처 A 씨는 김병만이 언급한 별거 기간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A 씨는 "김병만 씨가 이혼 소송을 하기 전에 별거가 없었다."면서 "이혼 소리를 들은 적도 없고, 처음 김병만 씨가 집을 나가 생활한 건 딸의 수험생 생활 때문이었다."며 오히려 김병만이 제기한 이혼 소송에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는 상반된 주장을 펼쳤다.

김병만은 가정폭력 혐의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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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김병만은 7세 연상의 비연예인 여성과 결혼해 가정을 꾸렸다. 당시 A 씨는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딸 한 명을 두고 있었다.

(SBS연예뉴스 강경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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