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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특활비' 전액 삭감…법무부 과장 '사표' 항의

<앵커>

검찰의 내년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안이 어제(8일)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됐습니다. 대검찰청은 다른 기관의 비슷한 예산은 두고, 유독 검찰에서만 없애려는 게 이해하기 어렵다며 검찰 기능이 마비될 수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보도에 여현교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가 전액 삭감된 법무부 내년도 예산안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야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특수활동비는 마약 수사 등 기밀 유지를 위해 쓰이는 예산이고, 특정업무경비는 수사 부서가 압수수색이나 지명 수배자 검거 활동 등에 사용하는 예산입니다.

민주당은 검찰이 세부 집행 내역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예산 삭감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장경태/민주당 의원 : 검찰 특수활동비 80억 9백만 원과 검찰 특정업무경비 506억 9천1백만 원은 세부 집행내역 등이 검증되지 않을 경우 예산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우리 위원회의 방침에 따라 전액 감액하였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수사했던 검찰에 대한 민주당의 보복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곽규택/국민의힘 의원 : 특정업무경비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용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액 삭감하겠다, 피고인 이재명에 대해서 목에 칼이 오니까 상대방 팔이라도 자르겠다는 그런 심정인 것 같습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특경비에 한해 자료를 제출하면 향후 증액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 검찰 예산 등을 담당하는 법무부 검찰과장은 항의성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입장문을 내고, 특경비는 경찰청과 국회 등에도 지급되는데 유독 검찰 특경비만 없앤다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며, 특경비를 없애면 검찰 기능이 마비될 수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영상편집 : 최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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