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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상생협의체 수수료 합의 사실상 실패

<앵커>

자영업자들의 배달 수수료 부담이 과도하단 지적에 배달플랫폼 업체들과 입점업체들이 상생 방안을 찾자며 머리를 맞댔지만, 결국 합의가 무산됐습니다. 1, 2위 업체인 배민과 쿠팡이츠가 업주들이 부담하는 중개 수수료를 내리는 대신에 배달비를 올리겠다는 방안을 내놨기 때문입니다.

소환욱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7일) 열린 상생협의체 11차 회의의 핵심 쟁점은 입점 업체의 배달 수수료였습니다.

배달의민족은 현행 9.8%인 중개수수료를 거래액 기준으로 3구간으로 나눠, 2.0∼7.8%로 낮추는 '차등 수수료'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배달비는 거래액에 따라 1천900~3천400원을 받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쿠팡이츠가 같은 수준의 상생 방안을 시행하는 것이 전제라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쿠팡이츠도 차등 수수료를 구체화해 제시했습니다.

거래액을 총 6구간으로 나눠 2.0∼9.5%로 정하되, 배달비는 2천900원으로 단일화하고, 거래액 상위 50%에는 할증 비용을 추가로 부담시키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공익위원들은 이 안들이 '중재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공익위원들의 중재 원칙은 평균 중개수수료가 6.8%를 넘지 않고 매출 하위 20%에는 2%를 적용하며 최고 수수료율은 현행 9.8%보다 낮아야 한다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수수료 인하가 배달비나 광고비 등 다른 항목의 부담으로 이어지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쿠팡이츠가 11일까지 수정안을 내기로 했지만, 11차례 회의까지 약 100일 동안의 논의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상생안이 나올 가능성은 희박하단 평가입니다.

[이정희/상생협의체 위원장 : 입점 업체와 배달플랫폼 간의 비용과 수익에 관련된 문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데 대단히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생협의체는 수수료 외에 영수증에 입점업체 부담 항목을 표기하고 최혜대우 요구를 중단하며 배달 라이더의 위치정보를 공유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타결을 이뤘습니다.

(영상취재 : 김균종, 영상편집 : 박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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