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아무리 차 댈 곳 찾기가 어렵다고 해도 이런 방법까지 써야 하는 걸까요.
<오! 클릭> 세 번째 검색어는 '아스팔트 뚫어서 주차 자리 찜'입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스팔트 바닥에 이래도 되는 거예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글쓴이는 이웃이 자기 집 앞이라고 이렇게 해놨다면서 사진을 공개했는데요.
사진에는 '주차금지' 표지판이 뭔가에 묶인 채 주차 칸 바닥에 누워있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자세히 보니 주차금지 표지판이 자전거 잠금장치에 감긴 채 바닥을 뚫고 심긴 철근에 단단히 고정돼 있었는데요.
해당 자리에 주차하기 위해선 비밀번호를 입력해서 잠금장치를 풀고 표지판을 옮겨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근처에선 아스팔트를 뚫고 심어진 철근에 열쇠형 자물쇠를 연결해 고깔을 세워놓은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개인이나 단체가 소유한 사유지 도로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의 교통을 방해하는 경우 '교통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는데요.
공공의 교통을 방해하는 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고의성'이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누리꾼들은 "주차가 뭐라고, 다음을 생각 안 하고 일단 저지르고 보네" "사람 걸려 넘어지면 어쩌려고 저러냐" "옆에 똑같이 하나 해 두면 해결되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화면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