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자사 제품이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고 광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양유업에, 벌금 5천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전 국민이 안전을 우려하는 상황에서 허위광고를 해 죄책이 중하다고 밝혔습니다.
한성희 기자입니다.
<기자>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021년 4월 13일, 남양유업은 학술 토론회를 열고 자사 제품 '불가리스'가 코로나바이러스 저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A 씨/담당자 (2021.4.13. 학술토론회) : 동일한 식품이 동일한 조건에서 평가를 했을 때 만약에 그것이 바이러스에 좀 더 유리하다면, 우리는 그런 쪽을 선택해야 하지 않느냐….]
오늘(7일) 1심 법원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양유업과 전현직 임원들에게 모두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내부에서도 부정적인 시각이 있었지만 학술대회 발표가 강행됐고, 세포 단계의 불완전한 실험임을 알면서도 보도를 통해 허위 광고를 했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러면서 남양유업에 벌금 5천만 원, 이광범 전 대표 등 관련자 4명에게 각각 1~2천만 원의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당시는 하루 확진자가 600명을 초과해 전 국민이 신체의 안전을 우려하는 상황이었다"며 "이런 상황에서 허위 광고를 해 죄책이 중하다"고 질책했습니다.
또 학술대회 다음날 주가가 전날 대비 17% 가까이 상승했고 불가리스 품절 사태에 이르기도 했다며, "예상했던 광고 효과를 달성했지만 오히려 언론사에 잘못을 돌리는 등 혐의를 부인해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다"고도 했습니다.
앞서 식약처가 경찰에 남양유업을 고발하면서 수사가 이뤄졌고, 이들은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남양유업은 동물시험과 임상시험을 거치지도 않았고, 불가리스 7개 제품 중 1개만 세포 실험을 했음에도 모든 제품이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는 것처럼 제품명만 거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윤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