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2일부터 수도권 아파트를 대상으로 디딤돌대출 한도가 축소됩니다.
주택구입용 정책대출인 디딤돌대출 한도를 급작스럽게 줄이려다 실수요자 반발과 혼선이 이어지자, 정부는 한도 축소 대상을 좁히되 한 달간의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6일) 주택시장과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정책대출 재원인 주택도시기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디딤돌대출은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가 5억 원 이하의 집을 살 때 연 2∼3%대 금리로 최대 2억 5천만 원까지 빌려주는 대표적 서민 정책금융 상품입니다.
연 소득 8천500만 원 이하 신혼부부가 6억 원 이하 집을 살 때는 4억 원까지 대출해줍니다.
이번 관리 방안에 따라 수도권 아파트에 대한 '방 공제' 면제와 새 아파트 입주자들이 활용하는 잔금대출(후취담보대출)이 중단됩니다.
지방 아파트, 전국의 빌라 등 비(非)아파트는 기존 요건 그대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방 공제' 면제는 소액임차인에 보장해야 하는 최우선변제금을 빼고 대출금을 내줘야 함에도 주택금융공사 보증에 가입할 경우 대출금에 포함해주는 것을 뜻합니다.
최우선변제금은 서울 5천500만 원, 서울을 제외한 경기·인천 과밀억제권역이 4천800만 원이기에 '방 공제' 면제가 없다면 수도권 아파트의 디딤돌대출 가능액은 5천만 원가량 줄어듭니다.
경기도에서 5억 원짜리 아파트를 살 경우 지금은 디딤돌대출 가능액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를 적용한 3억 5천만 원입니다.
그러나 다음 달 2일 신규 대출분부터는 3억 5천만 원에서 최우선변제금 4천800만 원을 뺀 3억 200만 원으로 축소됩니다.
다음 달 1일까지는 매매계약을 맺어야 방 공제 적용 없이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세입자의 임차계약이 남아있어 즉시 입주가 곤란하다면 잔금일이 내년 상반기까지인 경우에 한해 방 공제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연 소득 4천만 원 이하 가구가 3억 원 이하의 저가주택을 구입할 때는 방 공제 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과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대출도 한도 축소 제외 대상입니다.
디딤돌대출을 활용한 수도권 신규 분양 아파트 잔금대출은 내년 하반기부터 막힙니다.
준공 전 아파트처럼 담보를 잡기 어려울 때 은행이 돈부터 먼저 빌려준 뒤 주택이 완공돼 소유권 설정이 되면 담보로 바꿔주는 '후취담보대출'을 제한하는 데 따른 겁니다.
신규 분양 아파트의 입주자 모집 공고가 다음 달 1일까지 이뤄지고, 공고문상 입주 예정 월이 내년 6월 이내라면 후취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때도 방 공제는 적용합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LTV 80%를 그대로 두되, '방 공제' 면제와 후취담보대출은 해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디딤돌대출 한도 축소 조치로 내년 대출액이 3조 원, 축소 조치가 온전하게 시행되는 내후년부터는 5조 원가량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