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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교육 방법 마음에 든다" vs "동물 학대로 신고하고 싶다"…반려견 행동교정 유튜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해

동물자유연대는 강아지 행동교정 콘텐츠를 올리는 유튜브 채널 '댕쪽이상담소'의 훈련사 김 모 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성동경찰서에 고발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훈련사 김 모 씨는 문제 행동을 보이는 반려견에 대한 의뢰를 받아 가정방문 교육을 하는 영상 콘텐츠를 올리고 있는데요. 일부 영상을 보면 자주 싸우는 반려견 두 마리를 훈련하는 과정에서 발로 걷어차는 모습을 보이고, 가족을 문 문제 행동 반려견이 있는 집에 방문했을 때는 반려견이 거세게 짖자 목줄을 안전 펜스에 걸어 강하게 잡아당기는 모습 등이 담겨 있습니다. 

누리꾼들은 "진짜 속 시원하게 교육 잘 시킨다" "선생님 교육방법이 마음에 든다" '훈련'이라는 반응과 "보기 불편하다" "동물학대로 신고하고 싶다" '학대' 반응으로 나뉘기도 했습니다. 

훈련사 김 모 씨는 지난 8월 악플 읽기 콘텐츠를 통해 학대 논란 댓글에 "7년 가까이 일 하면서 동물학대 논란으로 신고가 들어갔거나 그런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말하며 "보호자들이 꿈꾸는 반려 생활 때문에 노력하고 도움을 드렸을 뿐이다" "보는 것 만으로 판단해서 동물학대라고 한다는 거는 말이 좀 안 된다" 답변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동물자유연대는 훈련사 김 모 씨를 지난달 23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며 "영상 대부분에서 (반려견에게) 강한 충격을 줘 그 행동을 멈추게 하는데, 이 과정에서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가 담여 있다" 주장, "공격성이 심하거나 사람 또는 다른 동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행동은 당연히 교육이 필요하지만 그 방법이 폭력이라면 이건 명백한 동물학대 행위고 결코 정당화되어서는 안 된다" 말했습니다. 

최근 훈련사 김 모 씨는 한국애견협회로부터 취득한 반려견 지도사 자격증을 박탈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협회 측은 다수의 민원을 접수해 내부 전문가 회의를 거쳐 자격을 정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6일) 훈련사 김 모 씨 측은 "반려견을 이유 없이 괴롭히거나 학대를 하는 것이 아니다" "심각한 문제행동으로 통제하기 힘들어 고민하시고 고통받는 보호자님들로부터 의뢰를 받아 최선을 다해 도움드리고자 교육 훈련에 많은 노력하고 있다"며 "추후 영상으로 자세하게 이야기해 드리겠다"는 입장을 올렸습니다. 

(구성: 이미선 / 편집: 윤현주 / 디자인: 이희문 / 제작: 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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