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들이 특정 교원의 재임용을 위해 부적절한 방식으로 논문을 심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오늘(6일) 마포구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서강대 전 법전원장 A 씨, 당시 대학 부설 연구소의 학술지 편집위원장이던 B 씨를 포함한 교수 등 7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A 씨 등은 2019년 2월 조교수였던 C 씨에게 대학 부설 연구소 학술지에 논문을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절차에 맞지 않게 심사한 후 '논문 게재 예정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한 혐의를 받습니다.
C 씨가 연구업적 점수 부족으로 재임용이 어려운 상황에 부닥치자 2018년 10월 논문 게재 예정 증명서 없이 '조건부 재임용'을 먼저 결정했으나 C 씨가 다른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지 못해 대학 내 학술지에서 '꼼수 심사'가 진행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C 씨의 논문은 다른 학술지 두 곳에서 게재 불가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학술지 심사 규정에 따르면 편집위원장은 투고 논문 접수 마감 후 편집위원회를 소집해 논문 심사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A 씨 등은 편집위원을 거치지 않고 임의로 논문 심사위원을 선정하도록 지시했으며, C 씨 논문과 관련이 없는 다른 전공 교수 3명에게 논문 심사를 의뢰해 하루 만에 심사서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학술지 편집위원회를 열지 않은 상태에서 '논문 게재 예정 증명서'를 편집위원회 명의로 발급하고 B 씨 등이 회의록과 서류를 위조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A 씨 등 2명은 이 사건과 관련해 2021년 대학 측으로부터 징계를 받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서강대학교 홈페이지 캡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