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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원대 다단계 사기' 도운 IDS홀딩스 고문변호사 징역 2년

'1조 원대 다단계 사기' 도운 IDS홀딩스 고문변호사 징역 2년
▲ 서울중앙지법

1조 원대 다단계 사기를 벌인 유사 수신업체 IDS홀딩스의 고문변호사로 활동하며 회사 대표의 사기 범행을 도운 변호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구창규 판사는 오늘(6일) 사기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정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IDS홀딩스의 고문변호사이자 김성훈 전 대표의 변호인이었던 조 씨는 2016년 4∼8월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와 지점장을 상대로 김 전 대표에 대한 1심과 항소심 처벌이 부당하다는 내용의 강연을 하는 등 3천26억 원 상당의 사기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2022년 12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김 전 대표는 '투자하면 월 1∼10% 배당금을 주고 원금도 돌려주겠다'고 투자자 1만 207명을 속여 1조 960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로 2017년 징역 15년이 확정됐습니다.

챙긴 사기액이 커 '제2의 조희팔'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김 전 대표의 1심과 항소심을 김 전 대표에게 유리하게 왜곡해 강연했다"며 "강연 내용을 전달받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김 전 대표의 사업이 적법해 문제없다고 판단해 김 전 대표에게 자금을 제공하는 의사결정을 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조 씨가 변호인으로서 1심과 2심의 판결 취지를 이해할 능력이 있었다"며 "적어도 김 전 대표의 기망 및 사기 범행을 인식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조 씨가 피해자를 직접 속이는 방식으로 가담하는 게 아닌 방조 형태여서 가담 정도가 가볍고, 형사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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