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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길 무법자' 속도제한 풀린 전동킥보드·자전거 강력대응

'보행길 무법자' 속도제한 풀린 전동킥보드·자전거 강력대응
▲ 개인형 이동장치 단속 현장 모습

최근 인터넷을 중심으로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을 불법 개조해 속도제한을 없애는 방법을 소개하는 일명 '리밋 해제' 영상이 범람하자 서울시가 해당 영상에 대한 접속차단을 요청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시는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속도제한 불법 해제로 시민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이런 대책을 마련해 시행 중이라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현재 전기자전거의 법정 최고 속도는 시속 25㎞로 이를 개조할 경우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 전동킥보드 최고속도를 시속 25㎞ 이상으로 개조하고도 이륜자동차 사용신고를 하지 않고 운행하는 경우 과태료 50만 원이 부과됩니다.

우선 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구글코리아에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의 최고속도 해제 방법을 안내하는 유튜브 동영상(9개)에 대한 접속차단과 삭제를 요청했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접속차단 심의 결과를 받아냈습니다.

앞으로도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콘텐츠를 지속해 모니터링하고 발견 즉시 접속차단과 삭제 등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또 한국으로 들여오는 KC 미인증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대부분이 해외직구 제품인 점을 감안해 지난 8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 미인증 제품에 대한 해외직구 차단 품목 지정을 요청하는 등 안전기준을 준수한 기기만 유통될 수 있는 환경조성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사진=서울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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