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에서 한국 콘텐츠를 불법 송출하던 인터넷방송(IPTV) 운영자가 국제 공조 수사로 검거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경찰청은 국제형사경찰기구(ICPO·인터폴) 및 필리핀 국가수사국과 협력해 필리핀에서 한국 교민을 대상으로 불법 IPTV 서비스를 운영하던 A 씨를 검거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60여 개의 국내 채널 실시간 방송과 각종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콘텐츠, VOD(다시 보기), 성인 영상물 등을 무단 송출해 저작권을 침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과 문체부는 MBC와 SLL이 제출한 고소장에 따라 올해 3월부터 저작권 피해 진술과 증거를 수집해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또 현지 합동 검거 작전에 앞서 6월에는 인터폴과 필리핀 국가수사국 수사관을 한국에 초청해 국제 공조 수사 회의를 열어 협력 체계를 강화했습니다.
이번 검거는 2021년 문체부와 경찰청이 인터폴과 맺은 업무 협약에 따라 추진된 '온라인 불법복제 대응'(I-SOP)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습니다.
정향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K-콘텐츠가 해외로 진출하면 이를 보호하는 활동도 해외로 진출해야 한다"며 국제 공조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준형 경찰청 국제협력관도 "국제 공조와 더불어 주재관, 국내 수사 인력 등 경찰 보유 역량을 총동원해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경찰청·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