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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신 싣고 "주차되나요?"…현역 장교 구속

<앵커>

동료 군무원을 살해하고 북한강에 훼손한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현역 장교가 구속됐습니다. 범행 이후 피의자가 증거 인멸을 한 정황도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G1방송 원석진 기자입니다.

<기자>

호송차에서 내려 법원으로 들어가는 남성.

동료 군무원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중령 진급 예정자 38살 양 모 씨입니다.

10여 분 만에 구속 전 심문을 마친 양 씨는 피해자와 유족에게 끝내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사과 안 합니까?]

양 씨는 지난달 25일 자신의 차 안에서 30대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피해자 휴대전화로, 가족에게 '자신이 할 일을 대신해달라'는 식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신 훼손을 위해 향한 인근 공사장에서도 양 씨는 태연했습니다.

[공사장 관계자 : 나갔다 들어왔는데 차가 하나 있어서 뭐냐고 (하니까) 주차하면 안 되느냐고 그러더라고. 안 된다고 현장이니까 나가라고. 차가 빠지는데 차에 물체가 하나 있긴 있더라고(요.) ]

양 씨는 멀리 이동하지 않고 근처에서 시신을 잔혹히 훼손했습니다.

또 살해 다음 날 경기 과천에서 화천까지 가는 길도 국도를 택했고, 중간중간 시신 훼손에 쓰인 흉기를 버렸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아직 흉기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양 씨는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고 주장했지만, 시신이 훼손돼 부검에서도 구체적인 사인은 밝혀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은 현직 장교인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구속 사유는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

경찰은 양 씨의 신상정보 공개를 위한 심의위원회 결성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서진형, VJ : 김형진)

G1 원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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