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연말(24년 12월)부터 '생활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이란 게 시행됩니다. 쉽게 말해 가정에서 배출된 종량제봉투 쓰레기는 해당 기초지자체 단위의 시군구 내에서 처리하라는 겁니다. 주된 처리 방법은 소각이나 매립입니다. 시행 근거는 개정 폐기물관리법입니다. 만약 발생지에서 처리하지 못해 타 지자체로 보내 처리할 경우에는 반입 협력금이란 페널티를 물어야 합니다.
사실 그 이전에도 가정에서 배출되는 생활쓰레기는 공공에서 처리해 왔고 공장이나 건설 현장 등에서 발생한 쓰레기는 민간 시설에서 처리하는 게 오랜 관행이었습니다. 수도권을 예로 들면 종량제봉투는 지자체의 공공 소각장에서 태워서 처리됐고 그래도 넘쳐나는 쓰레기는 인천 서구에 있는 수도권 매립지로 가져가 묻어왔죠. 그런데 굳이 폐기물 관리법을 개정해 발생지 원칙을 못 박은 데에는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쓰레기 발생지 처리 원칙, 왜?
지자체 공공 소각장에서 처리해야 할 생활쓰레기가 타 지역의 민간 소각장으로 넘어가기 시작한 것도 이 무렵입니다. 종전에는 수도권 지자체에서 나온 생활쓰레기를 멀리 지방까지 싣고 가려면 운송료 부담 탓에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공공 소각장에 비해 민간 소각장 처리 비용이 더 비싼 점도 한몫했습니다.
수도권 '쓰레기 졸라매기', 이제부터가 시작
이렇다 보니 수도권 일선 지자체들은 생활쓰레기 처리 방법 찾기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소각장이나 매립장으로 보내 태우거나 묻어야 할 종량제 쓰레기를 재활용업체로 보내는 현상도 나타났습니다. 종량제봉투에 담는다는 건 재활용이 불가능해 최종적으로 폐기 처리한다는 의미이죠. 그런데 이 최종 쓰레기봉투를 다시 열어 재활용품을 선별해 내는 식으로 쓰레기양을 줄여야 할 상황이 된 겁니다.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도 있습니다. 수도권 생활쓰레기의 지방 떠넘기기 현상입니다. 이른바 생활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에 직접 위배되는 거죠. 이번 국정감사 때 이용우 민주당 의원실이 이렇게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건너간 쓰레기 물량을 전수 조사했습니다. 공공 조달 서비스인 나라장터에 올라온 폐기물 처리 입찰 내역을 모두 검색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수도권 생활쓰레기 이동 전수 조사했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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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기초 지자체 가운데 비수도권으로 가장 많은 쓰레기를 보낸 곳은 경기도 평택과 화성시였습니다. 평택은 3년간 모두 2만 8천351톤의 생활쓰레기를 비수도권으로 보냈습니다. 쓰레기가 건너간 곳은 천안, 예천, 서산, 청주, 음성, 충주 등이었습니다. 화성은 모두 2만 2천970톤을 비수도권으로 보냈는데 주 행선지는 천안과 청주였습니다.
서울에선 노원구와 도봉구가 두드러졌습니다. 노원구는 모두 2만 1천200톤을 비수도권으로 보냈는데, 목적지는 원주와 천안이었습니다. 도봉구는 1만 3천 톤을 보냈는데 모두 원주였습니다.
반대로 수도권 쓰레기를 받아들인 지자체 기준으로 보면 천안과 원주가 가장 많았습니다. 3년간 천안이 받아들인 수도권의 생활쓰레기 물량은 모두 4만 9천83톤이었고 원주가 받아들인 물량은 2만 1천804톤이었습니다.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