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가 수업을 거부하는 학생의 팔을 잡아 일으키려 했다면, 학대 행위일까요?
교사 A 씨는 2019년 담임을 맡고 있는 초등학교 2학년 교실에서 B 양에게 소리치고, B 양의 팔을 잡아 일으키려 하는 등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학급에서는 모둠별 토의수업이 진행 중이었는데, B 양은 자신이 속한 모둠에서 가위바위보를 통해 발표자로 정해지자 기분이 상해 모둠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진행된 수업에도 참여하지 않던 B 양은 점심시간이 됐으니 급식실로 이동하자는 A 씨의 말에도 따르지 않았는데요.
이에 A 씨는 "일어나"라고 말하며 B 양의 팔을 잡아 일으키려 했습니다.
이후 A 씨는 B 양 어머니의 동의에 따라 B 양을 교실에 두고 다른 학생을 인솔해 급식실로 이동했습니다.
1심과 2심은 모두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는데요.
그러나 대법원은 "피해 아동에게 필수적인 교육활동 참여를 독려한다는 목적의 지도 행위에 해당한다"며 무죄 취지로 의정부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