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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살 흔적 없어"…이천 '부친 시신 냉동고 보관' 국과수 부검 1차 소견

"타살 흔적 없어"…이천 '부친 시신 냉동고 보관' 국과수 부검 1차 소견
40대 아들이 지난해 사망한 70대 아버지의 시신을 집안 냉동고에 보관해오다 자수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시신 부검 의뢰 결과 타살 등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 이천경찰서는 오늘(4일) A 씨의 시신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원 부검 결과 "사인 관련 타살 흔적 등 범죄혐의점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1차 구두 소견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국과수는 "심장 동맥경화가 심해 심장마비나 급성 심장사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는 의견을 낸 걸로 파악됐습니다.

국과수는 "콩팥이 위축된 상태로 수신증을 보였다"면서도 "다만 사인으로 단정할 수 없어 정확한 내용은 정밀검사 이후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두개골 골절이나 장기 손상 등 사망에 이를 만한 외력 손상은 확인되지 않았고, 부패로 인해 신체 타박상 등은 식별이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향후 약독물 및 알코올 검사, DNA 감정 등 추가 검사를 통해 명확한 사인 규명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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