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아들이 지난해 사망한 70대 아버지의 시신을 집안 냉동고에 보관해오다 자수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시신 부검 의뢰 결과 타살 등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 이천경찰서는 오늘(4일) A 씨의 시신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원 부검 결과 "사인 관련 타살 흔적 등 범죄혐의점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1차 구두 소견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국과수는 "심장 동맥경화가 심해 심장마비나 급성 심장사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는 의견을 낸 걸로 파악됐습니다.
국과수는 "콩팥이 위축된 상태로 수신증을 보였다"면서도 "다만 사인으로 단정할 수 없어 정확한 내용은 정밀검사 이후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두개골 골절이나 장기 손상 등 사망에 이를 만한 외력 손상은 확인되지 않았고, 부패로 인해 신체 타박상 등은 식별이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향후 약독물 및 알코올 검사, DNA 감정 등 추가 검사를 통해 명확한 사인 규명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