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사망한 70대 아버지를 집안 냉동고에 보관해 오다 자수한 40대 아들에 대해 수사 중인 경찰이 시신 부검에 돌입했습니다.
경기 이천경찰서는 오늘(4일) 오전 이 사건 피해자 A 씨의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의뢰했습니다.
A 씨 시신은 육안상 타살 흔적이 나타나지 않았으나, 명확한 사망 경위 조사를 위해 부검이 필수적이라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경찰은 사체은닉 혐의로 A 씨의 외아들 B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
B 씨는 지난해 9월 혼자 사는 아버지 A 씨의 집에 방문했다가 A 씨가 숨진 것을 확인했으나, 사망 신고를 늦춰야 할 필요성이 있어 범행했다고 진술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그는 지난 1일 변호사와 함께 경찰서를 찾아 자수할 때까지 1년 2개월여간 A 씨의 시신을 비닐에 감싸 집 안 김치냉장고에 넣어 보관해 왔습니다.
A 씨는 올해 친척들에 의해 실종 신고가 된 상태였습니다.
B 씨는 이후 남편의 범행을 알고 있던 아내와 상의 끝에 자수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수 시점이 왜 지난 1일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재산 문제 등으로 인해 다른 가족과 소송을 진행 중이었다는 B 씨의 진술이 사실인지 여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해동한 시신에 대해 정밀 부검을 해봐야 사인을 정확하게 말할 수 있을 것"이라며 "피의자는 자수를 하면서 나름의 동기를 밝히고 있는데, 아직은 진술뿐이어서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