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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천 냉동고 보관' 70대 시신 부검 착수

경찰, '이천 냉동고 보관' 70대 시신 부검 착수
지난해 사망한 70대 아버지를 집안 냉동고에 보관해 오다 자수한 40대 아들에 대해 수사 중인 경찰이 시신 부검에 돌입했습니다.

경기 이천경찰서는 오늘(4일) 오전 이 사건 피해자 A 씨의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의뢰했습니다.

A 씨 시신은 육안상 타살 흔적이 나타나지 않았으나, 명확한 사망 경위 조사를 위해 부검이 필수적이라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경찰은 사체은닉 혐의로 A 씨의 외아들 B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

B 씨는 지난해 9월 혼자 사는 아버지 A 씨의 집에 방문했다가 A 씨가 숨진 것을 확인했으나, 사망 신고를 늦춰야 할 필요성이 있어 범행했다고 진술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그는 지난 1일 변호사와 함께 경찰서를 찾아 자수할 때까지 1년 2개월여간 A 씨의 시신을 비닐에 감싸 집 안 김치냉장고에 넣어 보관해 왔습니다.

A 씨는 올해 친척들에 의해 실종 신고가 된 상태였습니다.

B 씨는 이후 남편의 범행을 알고 있던 아내와 상의 끝에 자수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수 시점이 왜 지난 1일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재산 문제 등으로 인해 다른 가족과 소송을 진행 중이었다는 B 씨의 진술이 사실인지 여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해동한 시신에 대해 정밀 부검을 해봐야 사인을 정확하게 말할 수 있을 것"이라며 "피의자는 자수를 하면서 나름의 동기를 밝히고 있는데, 아직은 진술뿐이어서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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