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지난 17일 '체육계 미래지향적 관계 구축을 위한 대한체육회장·회원단체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한체육회 수장 3선에 도전하는 이기흥(69) 현 회장의 연임 승인 여부를 결정할 스포츠공정위원회(위원장 김병철)가 사전 심의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체육회 스포츠공정위 소위원회는 오늘(4일)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회관 신관 325호실에서 소위원회 회의를 열어 이기흥 회장이 3번째 임기에 도전한 것과 관련해 승인 여부에 대해 1차 심사를 했습니다.
스포츠공정위는 소위 사전 심의 내용을 토대로 오는 12일 예정된 전체 회의에서 이기흥 회장의 연임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릴 계획입니다.
체육회 및 산하 단체 정관에 따르면 체육회장을 포함한 임원은 임기를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는데 3선 이상 연임을 하려면 스포츠공정위 심의를 통과해야 합니다.
체육회 정관상 ▲ 국제스포츠기구 임원 진출 시 임원 경력이 필요한 경우 ▲ 재정기여, 주요 국제대회 성적, 단체평가 등 지표를 계량화해 평가한 결과 그 기여가 명확한 경우에 한하여 스포츠공정위 심의를 거친 경우는 3선 이상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이기흥 회장은 김재열 국제빙상경기연맹(ISU) 회장과 함께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어 예외 규정을 인정받을지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체육계 안팎에서는 이기흥 회장의 스포츠공정위원회 통과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이기흥 회장은 대한올림픽위원회(KOC) 위원장을 겸임하고 있는데 이 회장이 KOC 위원장 자격으로 지난 2019년 IOC 위원에 당선됐기 때문입니다.
IOC 규정에 따르면 국가올림픽위원회(NOC) 위원장 자격으로 IOC 위원이 된 인물의 경우, 만약 그 직을 상실하게 되면 그날부터 IOC 위원직도 상실하게 됩니다.
따라서 만약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이기흥 회장의 3선 도전을 승인하지 않을 경우 이기흥 회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내년 2월 말 이후에는 IOC 위원으로 활동할 수 없게 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 한국의 IOC 위원은 곧바로 김재열 회장 1명으로 줄어들게 돼 2032년 하계올림픽 유치를 비롯한 국제 스포츠 외교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전망입니다.
제42대 체육회장을 뽑는 선거는 내년 1월 14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실시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12월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간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이기흥 회장의 경쟁 후보 가운데 유승민(42) 전 대한탁구협회장과 강신욱(69) 단국대 명예교수, 김용주(63) 전 강원도체육회 사무처장, 박창범(55) 전 대한우슈협회장 등 4명이 이미 출사표를 던진 상태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