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투세 유예를 주장해온 이소영 의원이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박찬대 원내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폐지 수순을 밟게 되면서 한국은 현행 증권거래세를 계속 유지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주로 중화권에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오늘(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중국과 타이완, 홍콩, 싱가포르 등 중화권에서는 자본 이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대신 증권거래세만 걷고 있습니다.
특히 타이완의 경우 두 차례 주식 양도소득세를 도입하려다가 주가 급락 등으로 무산된 전례가 있습니다.
앞서 1989년 타이완은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최대 50% 세율의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가 주가가 급락하자 이듬해 이를 철회했습니다.
과세안 발표 직후 한 달 동안 TWSE 지수는 8,789에서 5,615로 추락하고, 일일 거래 금액은 17억 5천만 달러에서 3억 7천만 달러로 급감했습니다.
이후 타이완은 2013년 중반 다시 주식에 대한 양도차익 과세를 추진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뒤 2018년까지 시행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 개인 투자자들의 극심한 반발로 2016년 계획을 다시 거둬들였습니다.
이 때문에 국내에서 금투세 폐지를 요구하는 측에서는 타이완의 사례를 종종 거론해왔습니다.
반면 미국과 영국 등 서구권과 일본에서는 주식의 양도차익(매매차익)에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의 경우 증권거래세에서 양도소득세로 세제를 전환해 한국이 금투세를 도입하려고 할 때 참고한 사례입니다.
과거 일본은 현재 한국처럼 증권거래세를 부과하고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선 비과세를 유지해왔습니다.
그러다 기타 소득과의 과세 형평성 문제 해소를 위해 1989년 4월부터 세제를 변경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본은 양도소득세 도입 초기에는 감면 세율 10%를 적용했으며, 기존에 부과했던 증권거래세를 1998년까지 9년간 단계적으로 인하한 뒤 1999년 최종 폐지했습니다.
아울러 배당소득도 양도소득과 같은 세율을 적용하는 세율 단일화를 시행하면서 제도를 안착시켰습니다.
세율은 20.315%이고 이월 공제 기간은 3년입니다.
미국은 기본적으로 자본 이득을 일반 소득과 합산해 10∼37%의 세율로 종합 과세하고 있습니다.
다만 1년을 초과해 보유한 경우에는 연간 소득에 따라 0%, 15%, 20%의 비교적 낮은 세율을 적용해 분리 과세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영국(세율 10%, 20%)과 독일(26.375%)도 주식의 자본 이득에 세금을 부과해 금투세 도입 국가로 분류됩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