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인천 한 체육회장이 2년 전 선거를 앞두고 현금을 선거인에게 몰래 줬다가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는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구청 체육회장 A(62)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체육회장 선거를 앞둔 2022년 12월 인천 상가건물 화장실에서 선거인 B 씨에게 현금 30만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상가 음식점에서 B 씨를 만난 뒤 5만 원짜리 6장을 몰래 줬다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체육회장 후보자는 제한된 기간에 기부 행위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습니다.
A 씨는 당시 체육회장 선거에서 당선돼 현재까지도 직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공직선거법에 준하는 위탁선거법에 따라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판결로 받으면 당선은 무효가 됩니다.
그는 1심 재판 과정에서 "B 씨에게 현금 30만 원을 준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사건 발생 후 선관위에 자진 신고한 B 씨의 진술이 일관돼 믿을 수 있다며 A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 판사는 "B 씨는 피고인이 준 현금을 봉투에 넣어 따로 보관해 뒀다"며 "B 씨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꾸며서 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속한 체육회는 매년 예산이 3억 원을 넘을 정도로 적지 않아 회장에게 높은 투명성과 공정성이 요구된다"며 "과거에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