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력가 행세를 하며 지인들에게 300억 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60대 여성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1부(정재오 최은정 이예슬 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안 모(66)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사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의 형이 법원의 합리적인 재량범위를 넘었을 정도로 지나치게 무겁거나 지나치게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안 씨는 2008년 9월부터 약 15년간 서울 마포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면서 투자하거나 돈을 빌려주면 큰 이자를 붙여 갚겠다는 식으로 지인들을 속여 16명으로부터 338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안 씨는 자신을 '서울 시내에 부동산 여러 채를 보유한 재력가'라고 소개했으나 실제로 수입원은 월 수백만 원 수준의 식당 매출이 유일했으며, 피해자들의 돈으로 '돌려막기' 수법을 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자들은 모두 50∼60대 여성으로 안 씨가 운영한 식당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종업원도 있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6월 "범행이 12년 이상 이어지면서 피해자의 수와 피해 규모가 확대됐다"며 안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고, 안 씨와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