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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우대사항으로 '운전 가능자'를 내걸고 직원을 뽑은 회사가 직원 운전 솜씨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공사업체 A 사가 부당해고 구제 재심 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낸 소송을 지난 9월 기각했습니다.
A 사는 지난해 무역업무 보조와 서류 관리 등을 담당하는 사무원으로 B 씨를 고용했으나 수습 기간 뒤 서면 통지 없이 계약 종료를 통보했습니다.
회사가 채용공고를 낼 때 우대사항으로 '운전 가능자'를 내걸었는데, 수습 기간 B 씨가 운전에 서툴렀다는 등의 이유에서입니다.
B 씨는 운전 면허증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B 씨는 해고가 부당하다며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구제 신청을 냈고, 지노위는 이를 인용했습니다.
A 사는 이에 불복해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다가 기각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A 사는 "근로계약의 조건인 운전 능력이 성취되지 않았다"며 근로계약이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사측은 B 씨의 '기망'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운전 가능 여부는 우대사항에 불과할 뿐 근로계약의 조건이라고 인정할 수 없고, 운전 숙련도가 요구되는 업무였다면 채용 공고에 이를 명시하거나 최소한 채용 이전에 검증을 거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계약을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B 씨는 채용 과정에서 초보 운전이라고 대답했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그가 회사를 속였다고 볼 근거도 없다고 봤습니다.
아울러 재판부는 "B 씨의 의사에 반해 회사의 일방적 통보로 근로계약이 해지됐다"며 "구두로 해고 의사표시를 했을 뿐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