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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률 337%·주식 대박'…사기로 89억 가로챈 일당 재판행

'수익률 337%·주식 대박'…사기로 89억 가로챈 일당 재판행
불법 '리딩방'과 거짓 홍보자료로 피해자 700여 명을 속여 89억 원을 가로챈 무허가 금융투자업체 대표와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는 업체 대표 44살 A 씨와 본부장 30살 B 씨를 사기, 범죄단체조직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조직원 29명은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2021년 5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인가받지 않은 금융투자업체를 운영하며 피해자 761명으로부터 89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리딩방에서 수익률이 337%로 조작된 주식계좌 사진이나 허위 수익률 보고서 등을 내세워 상장 계획이 없는 비상장 주식이 곧 상장될 것처럼 속이고 피해자들에게 자신들이 산 주식을 10∼100배 부풀린 가격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일당이 A 씨 지휘에 따라 본부장, 실장, 영업사원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범행한 것으로 보고 범죄단체 조직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의 범죄수익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했으며 현재까지 A 씨 등 4명이 빼돌린 약 15억 7천만 원을 동결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하는 몰수보전과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형 확정 전에 빼돌릴 가능성에 대비해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하는 조칩니다.

범죄로 얻은 불법 수익은 몰수하게 돼 있고 이미 처분해 버리는 등의 사유로 몰수가 안 될 경우 추징합니다.

보전 조치는 유죄 확정 시 집행에 앞서 미리 자산을 동결·확보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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