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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경쟁사 진정 1심 기각…한수원 협상 '탄력'

<앵커>

체코 반독점 당국이 한수원에게 밀려 입찰에서 떨어진 경쟁사들의 이의제기를 1심에서 모두 기각, 또는 각하했습니다. 한수원과 최종 계약은 순조롭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박찬근 기자입니다.

<기자>

체코 반독점사무소는 체코 정부가 한국수력원자력을 원자력발전소 신규 건설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한 데 대한 경쟁사들의 이의제기를 기각했습니다.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프랑스전력공사가 입찰 과정에 대해 제기한 진정은 대부분 기각됐고 일부는 각하됐다고 체코 반독점사무소는 설명했습니다.

두 회사는 한수원이 기본적인 공공입찰 원칙을 준수하지 않았고 계약 이행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체코 반독점사무소는 두 회사에게 해당 이의를 제기할 권한이 없다고 보고 각하 처분을 내렸습니다.

한수원이 보조금 규정을 위반했다는 두 회사의 주장도 기각됐습니다.

체코 반독점사무소는 두 회사가 1심 결정에 항소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에 대한 최종 결론이 나올 때까지 한수원과 체코 정부 사이의 최종 계약 체결은 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체코 반독점사무소는 지난달 30일 두 회사의 이의제기가 접수돼 한수원과 계약 체결을 일시 보류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체코 당국의 이런 조치는 접수한 이의 제기를 처리하는 절차일 뿐 한수원의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한 건 아닙니다.

때문에 우리 정부와 한수원은 내년 3월로 예정된 원전 최종 수주 계약에 영향이 없을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한수원의 최종 수주에 낙관적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영상편집 : 조무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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